27일 성명 통해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 요구

제주도가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에서 3~7일가량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가 편법 방지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 제주는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상시지속업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편법 방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제3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고 의원이 43개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을 1년 중 3~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만 계약해 1년을 채우지 않는 편법을 부렸다. 11개월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5개월, 6개월씩 나눠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민노총 제주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며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양질의 제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도민 이익과 양질 일자리는커녕 법을 악용해 도민 임금착취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쪼개기 계약은 단순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넘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발생을 막아 노동자 법적 권리를 빼앗고,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정의 길을 막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는 반사회적 범죄다. 어느 기관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편법, 쪼개기 계약으로 도민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위해 민주노총은 1만 30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소속 약 70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현황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 제주도는 기간제 노동자 편법, 쪼개기 계약을 중단하라! 
제주도-제주도의회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제주도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편법, 쪼개기 계약 중단해야
- 전수조사를 통해 상시지속업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 도-의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야

제주도가 기간제 노동자를 상대로 편법・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은실 의원을 통해 지난 22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됐다.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43개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통해 제주도가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에서 3~7일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사실상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5개월, 6개월, 11개월 등 1년에 못 미치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을 떼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양질의 제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고은실 의원의 이번 문제 제기로 제주도가 도민의 이익과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법을 악용해 제주도민들의 임금착취에 앞장서고 있는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 드러났다.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착취는 반사회적 범죄다.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에 대해 쪼개기 계약은 단순히 퇴직금 미지급 문제만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발생을 막아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고, 나아가 노동자들이 안정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정의 길마저 막고 있다. 그 어느 기관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편법, 쪼개기 계약으로 제주도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제주도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 쪼개기 계약으로 제주도민이 더 착취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1만 3천 조합원들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이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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