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차 정책간담회 개최...5월 임시회에 조례 발의 예정

26일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주최로 열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 ⓒ제주의소리
26일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주최로 열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26일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강 의원의 진행으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박찬식 전 제주학연구센터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변상철 간첩조작피해 기억공간 수상한집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강 의원은 “지난 달 26일 1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번 2차 정책간담회는 1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작성한 조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홍구 교수는 “준비하고 있는 조례 내용 중 ‘피해자’의 범위를 제주 거주자에 한정하고 있고,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원회 위원 중 교육분야 전문가도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찬식 전 센터장은 “조작간첩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의조항이 너무 좁게 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난 날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신고주의를 택하다보니 수동적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직권조사로 해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담당부서도 4․3지원과가 아닌 다른 부서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동윤 대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기능을 가지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념관 설치가 중요하다”고 밝혔고, 변상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시키고, 지원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최종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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