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목표량 이미 초과...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 용역 추진

[제주의소리]가 20일 보도한 [제주 첫 역송에도 셧다운...가동 앞둔 태양광도 수두룩]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7일 태양광 발전 총량제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하반기 중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은 도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9년 9%에서 2020년 16.2%로 급증했다. 2020년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은 690.2MW다. 이중 태양광이 1182곳 368.6MW로 절반 이상이다.

발전설비는 늘고 있지만 소비량이 많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저장하기도 어려워 강제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셧다운(출력제한)이 급증하고 있다.

2015년 3회(152MWh)에 불과했던 셧다운은 2017년 14회(1300MWh), 2019년 46회(9223MWh)에서 2020년에는 77회(1만9449MWh)로 치솟았다. 올해도 40회를 이미 넘겼다.

특히 태양광시설이 해마다 늘면서 출력제한을 부채질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제주에서 허가된 태양광발전사업 용량은 2074건에 716.4MW에 이른다.

이중 실제 가동에 들어간 설비는 1311건, 용량은 406.8MW다. 나머지 763건, 309.6MW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최대한 가동 시점을 늦추고 있다. 계절별 공급 과잉 때문이다.

당초 제주도가 2019년 수립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를 4085㎿로 정했다. 2025년까지 목표는 1865㎿다.

이후 출력제한 문제가 불거지자,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2025년 풍력과 태양광발전 보급목표를 기존 1857㎿에서 761.9㎿로 대폭 축소했다. 애초 태양광 발전 목표만 865㎿였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규모를 재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장기적 공급 계획이 마련된 풍력과 달리 태양광 발전은 신규 설비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풍력 발전의 경우 조성 기간이 길어 향후 5~10년간 공급 예측이 가능하지만 태양광은 수개월내 설치가 가능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태양광은 조성과 설치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총량제가 도입되면 향후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제한될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자의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요과 공급이 맞지 않으면 출력을 제한하고 수익성도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도는 총량제 도입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권한 이양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풍력발전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있지만 3MW 이상 태양광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사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에는 발전설비용량이 3000킬로와트(30MW) 이하인 발전사업에 한해서만 도지사에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반 특별법 303조의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조항에 풍력 이어 태양광 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7단계 제도개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산업통상부와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추후 법률 개정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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