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2년도 안돼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절도까지 저지르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사고후 미조치),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인 전씨는 2017년 6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2월 출소했다.

전씨는 2018년 8월20일 제주시 모 오피스텔에서 문이 열린 집에 침입해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고, 다른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135만원 상당의 중국화폐를 절취했다.

또 전씨는 2019년 3월1일 밤 9시9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호텔 인근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을 하고,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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