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도위,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보류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도시공원 개발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동의 절차가 제주도의회 관문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9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와 관련 환도위는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해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류 사유로 설명했다.

중부공원 사업 역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계획에 더해 중수도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오등봉-중부 공원은 2001년 8월 나란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오등봉-중부공원 2곳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은 총사업비 3722억4000만원을 투입해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동쪽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만4200㎡를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공원시설은 16만9256㎡, 비공원시설은 4만4944㎡로 예정됐고,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82세대 조성을 계획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제주도의회.

그러나, 급작스럽게 추진된 정책으로 인해 제주도의 상하수도 정책의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도시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합 2000여 세대의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상하수도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실제 오등봉공원의 경우 사업계획 상 하루 상수도 수요량이 2077㎥로 예측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급수구역은 하루 최대 공급량이 취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수처리시설의 경우도 하루 예상되는 오수 발생량은 1870㎥인데 반해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370㎥로 예상됐다. 별도의 차집관로 설치와 펌프장의 증설 없이는 오수 처리가 불가하고, 특히 2025년으로 예상되는 제주하수처리장의 증설 이후에야 연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중부공원 역시 하루 상수도 수요량은 993㎥로 예상돼 급수지역의 취수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고, 오수 바생량도 하루 894㎥로, 처리 가능한 용량인 742㎥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중부공원의 경우 중수사용계획으로 공원시설의 50%, 비공원시설의 10%를 사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규모, 위치, 공법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책도 쏟아졌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은 "2018년 8월에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오락가락 정책을 펴면서 신뢰를 잃었고, 사업도 급박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 문제도 근본적인 해소가 2025년에야 가능해지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동의안을 올리면 우리보고 어저라는 것이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작업이 너무 늦게 진척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사업자들도 상하수도로 인해 건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은 겪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기미집행 일몰에 대한 커다란 장벽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제주도의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도 전에 상하수도 문제를 다뤄야하는게 통탄스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별개로 심사 과정에서는 오등봉공원 내 학교 부지확보를 위한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 간의 엇박자도 민낯을 드러냈다. 오등봉공원 인근에는 이도초등학교와 아라초등학교, 오라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지만, 해당 학교의 경우 이미 과밀학교로 분류돼 있어 더이상 학생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뒤늦게 사업부지 내 초등학교 용지 확보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이미 공원조성계획 심의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재검토는 절대 불가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는 사실상 사업의 마지막 단계다.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단, 특례법 일몰이 오는 8월로 예정돼 있어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실시계획 인가 과정이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임시회 중에는 동의안이 통과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94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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