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업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2)와 이모씨(43)에게 벌금 7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피고인 오씨는 미신고로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15일까지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다.

이씨 역시 서귀포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29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1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저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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