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은지 두 달여만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을 첫 발의한지 8년 동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190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이 이에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과 민간 부문 경력을 등록해야 한다. 이 중 국회의원 자신에 관한 사항은 공개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임위 선임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3년 안에 퇴직한 공직자도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른바 ‘부모찬스’도 제한된다.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도 안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도 안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통과된 법안 내용이 추상적이고 예외 조항이 많아 시행령이 추가로 제정돼야 효력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반부패 법령들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 6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고 통합을 추진하며, 기타 반부패 법령들도 통합하여 전체 부패관련 법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사학과 언론이 빠진 것은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사학과 언론의 자율성을 존중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서야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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