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참문어가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됐다. 맨손어업(해루질) 등으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서다.  

제주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지난달 28일자로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고시해 시행했다. 

고시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제6호 마목에 참문어(Octopus vulgaris)가 추가됐다. 

어종(참문어)가 추가되면서 일정기간 참문어 포획·채취가 금지되는데, 참문어 금어기 설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제주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명 ‘물꾸럭(문어)’ 분쟁과 어족 자원 고갈 방지를 목표로 한다. 

현행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에서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해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한다’고 규정됐다.

마을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법상 토지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마을어업권 권한을 가진 어촌계는 일정한 수면에서 특정한 어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비어업인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맨손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해루질 등 포획이 계속되면서 어촌계와 비어업인과의 갈등이 커져갔다. 해루질의 주요 포획·채취 대상은 문어.

제주도는 지난달 7일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와 ‘신고어업(맨손어업)의 제한 및 조건 고시’를 시행해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고시에 따라 시간 관계없이 조업이 가능했던 해루질 등도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으로 제한됐다. 

특수 제작된 변형 갈고리 등 어구 사용도 금지되고, 수경이나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 보조도구 사용도 금지됐다. 

해루질 규제 강화와 함께 일정 기간 해루질의 주요 포획·채취 대상인 문어 금어기를 설정해 물꾸럭 분쟁과 어족 자원 고갈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에 따른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은 5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다만, 제주도지사가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할 경우 고시대로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설정된다.  

올해는 오는 8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제주 전 수역에서 참문어 포획·채취가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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