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2202호 9조846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실질 상승률은 4.11%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개별주택 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제주시 세무과, 읍면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FAX,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www.kras.go.kr)을 통한 이의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고 해당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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