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사기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50대 남성 징역 4년

 

보이스피싱으로 두차례나 피해를 입었던 50대 남성이 가해자로 범행에 가담,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박씨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 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금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박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2020년 12월4일부터 2021년 1월7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4억2168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또 박씨는 윗선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범행을 하면서 2020년 12월21틸부터 1월7일까지 총 291회에 걸쳐 현금입출금기에 2억8590만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면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

박씨는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두차례나 경험해 범행 수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보이스피싱 모금책으로 가담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두차례나 경험해 범행 수법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사기범행에 가담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액,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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