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로에 설치된 구간단속 장비.
제주 평화로에 설치된 구간단속 장비.

제주 주요 산간도로 차량통행제한과 함께 구간단속이 확대된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협의와 간담회 등을 가져 대형화물차량의 516로(5.16도로)와 1100도로 통행 제한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달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 대형화물차량 통행 제한 여부를 심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시작과 끝 지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해 평균 속도로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구간단속 구간도 확대된다. 

4월말 기준 제주에 구간단속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0개 구간에 총 24대가 설치돼 있다. 

5.16도로와 1100도로,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 24개 구간에 53대를 설치,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5.16도로 성판악 입구 교차로와 제주의료원 남측 10.5km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 

또 제주의료원 북측과 제주대학교병원 입구 사거리 2.8km 구간 설치를 위해 행정예고돼 있다.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에도 구간단속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또 5.16도로와 산록북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 강화를 떠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다같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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