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사장과 사업 현장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바꾸는 ‘안전신호등제’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신호등제는 제주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건설 공사와 수행 사업과정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산업안전보건 공단의 산재 예방 관련기관 협업 시스템(K2B)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녹색불(양호), 노란불(보통), 빨간불(불량)로 분류해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안전점검에 대한 이상 여부가 없고, 주기별로 이행 사항을 모두 점검한 현장에서는 양호 상태를 나타내는 녹색불이 표시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례시 불량인 빨간불이 나타난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여파로 도내 산업재해는 2019년 1360건에서 2020는 1207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중 관급공사 발주에서 발생한 재해도 2019년 131건에서 92건으로 감소했다.

현재 2000만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장은 383곳이다. 금액만 4957억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점검 계획은 현재 638건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발주공사 및 수행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 담당자 164명을 지정했다. 각 공사 현장도 방문해 주기별 점검 횟수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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