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부하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있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수차례 생활관 등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병사들에게 이른바 '메뚜기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뚜기 자세는 뒷짐을 진 채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박고 두 다리를 벽에 걸치는 자세다.

같은 기간 권씨는 부하 병사들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찌르고, 팔굽혀 펴기를 시켰다. 또 권씨는 부하 병사를 성추행하는가하면, 둔기로 위협하며 이빨을 부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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