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노조가 6일 오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협동조합노조)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농협중앙회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차별을 중단하고, 정규직화를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노조는 “농·축협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해도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금,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수년 전부터 제주양돈농협과 제주축협 등 지역 농·축협에서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사합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근속연수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년 일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내 모 농협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불필요한 간접비용을 없애고,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승계키로 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올해 3월 일방적으로 제정한,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인 채용준칙과 전산인력관리시스템 관리권을 악용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단체협약은 헌법과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됐다. 근로조건 적용기준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헌법>노동관계법>단체협약>취업규칙>개별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된다. 또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을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노조는 “중앙회 채용준칙은 취업규칙 중 규정보다 하위규범이며, 단체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 지역 농·축협은 중앙회와 별도 법인이다. 중앙회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을 뿐이지 단체협약 이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이 있다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노조는 “단체협약 이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노사자율결정권과 단체협약을 침해하는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단체협약을 침해하는 채용준칙의 불법 부당강요 중단과 독소규정 개정,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 모든 농·축협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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