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가족여행 온 지인 딸을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 양씨는 자신의 지인이 딸과 함께 지난해 9월23일 제주도에 여행오자, 모 주점에서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A양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껴안고, "흥분된다. 모텔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다. 

양씨는 또 지난해 9월16일 오전 0시10분께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서있던 B씨 뒤로 다가가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성욕 대상으로 삼고 추행한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계속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해서 뽀뽀하고 껴안는 행동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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