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허용근거가 되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구로 제주도가 의료법인의 분사무소 개설시 기본재산(건물 및 대지)에 대해 임차가 가능토록 하는 지침 변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 변경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료법인 제도는 공공성 담보를 위해 기본재산 개념을 도입해 분소를 포함한 의료법인 개설을 위해서는 대지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마련하도록 강제하지만, JDC와 제주도는 기본재산 없이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이 임차한 건물에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개설해놓은 각종 영리사업과 결합한 편법적 부대 사업과 각종 영리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해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변질할 우려가 높다. 사무장병원은 낮은 의료 서비스 질과 과잉 진료 등으로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이 재정·사건·사고 등으로 철수할 경우 진료를 받던 환자들은 지속·안정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모든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입주한 의료법인만 임차를 허용할 경우 특혜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침 확대를 요구한다면 거부할 명분도 없어 부실한 의료기관이 개설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과 묶어 규제 완화를 통해 헬스케어타운을 추진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대규모 개발, 관광 산업화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의료 관광이 무슨 말인가. 관련 지침 변경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민 공청회를 통해 사업성을 상실한 헬스케어타운과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도민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JDC 관계자는 “제주도가 검토하는 지침 개정안은 국내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임차 출연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영리병원과 무관하다. 부산과 강원도 등에서 임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기되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