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농어촌민박의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조치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료는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보상범위는 신체 피해인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 피해인 경우 10억원까지 보상되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 가능하다. 단,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주시는 "보험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보험가입유예 특례 기간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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