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제주에서 14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전파가 이어지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10명을 넘어섰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9일 하루 1985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14명(제주 #779~#792번)이 확진돼 누적 인원이 792명으로 늘었다.

하루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올해 1월1일(13명), 1월3일(10명), 5월4일(13명), 5월6일(12명), 5월8일(18명)에 이어 6번째다. 이달만 4번째 두 자릿수다.

주 평균 1일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설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적용이 가능하지만 제주도는 향후 추이를 보며 상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 평균 1일 확진자는 10.85명이다.

제주도는 가족, 지인모임 등 개별 단위 활동과 접촉이 늘어나면서 가정과 학교,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한 감염 규모의 확산세가 거세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월 신규 확진자 중 70.5%에 해당하는 55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되면서 새로운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다. 

4월 신규 확진자 87명의 71.2%인 62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 해외 유입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확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주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과 노래방에 이어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대해서도 23일까지 향후 2주간 밤 11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목욕장업과 유흥주점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위반 업소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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