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조례’가 제정된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간첩조작사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앞서 2차례의 정책간담회(3월26일, 4월26일)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 할아버지의 ‘수상한집’ 현장방문(4월29일)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해 조례안 내용을 보완했다.

상위법 근거가 없어 제주도가 조례안 제정에 부담을 느끼자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강 의원은 “도의회 입법검토 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줬고, 그 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향후 국회와 소통하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지원 조례안’을 5월 임시회(20일~6월1일)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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