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 문제로 4차례나 퇴짜를 맞은 제주 제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이 현 도로 유지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새롭게 결성된 제원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최근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제원아파트는 1979년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대에 들어선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당시 22개동 656세대 규모로 지어졌다.

입주민들은 2014년부터 가칭 제원아파트 주택재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5월 소유주 600여명 중 2/3 이상 동의를 얻어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접수했다.

당시 제출안에는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 3만5181㎡ 현 아파트 부지에 15층 규모의 신축 아파트 14개동 874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쟁점은 아파트 단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350m 도로의 폐도였다. 추진위는 재건축 단지 내 도로를 없애고 경계지 도로를 제주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지역주민의 반대와 교통난 우려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9년 10월과 12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이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추진위가 14개동 752세대로 사업 규모를 축소했지만 202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차례 연속 재심의 결정을 받아 든 것이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폐도를 통한 재건축 사업의 사례를 찾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기여를 위해 정비구역 내에서의 제공 방안 마련도 추가로 주문했다.

새롭게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단지 내 도로를 유지하고 현 대지 모양에 맞춰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뱡향을 틀었다.

이 경우 재건축 아파트 규모는 14개동 752세대에서 11동 705세대로 줄어든다. 분양 세대와 면적이 줄면 그만큼 조합의 분담금은 늘어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주민의 2/3 이상 동의만 얻으면 정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은 이후 절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담당부서와 재건축 정비계획안 추가 제출에 대한 법리검토도 진행했다”며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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