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제주 여성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여성기업 지원조례 개정”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5월10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5월10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갈수록 비중이 늘고 있는 여성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5월10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여성기업과 여성기업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입법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영희 의원은 현행 법·제도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특성을 반영한 여성기업의 활동 지원,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양성평등 구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2019년 사업체조사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총사업체 6만6098개 중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2만9005개로 4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종사자 28만6304명 중 13만7719(48.1%)명이 여성기업 종사자였다.

도내 여성대표자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2019년 기준)은 음식업 9328개(32.2%), 도·소매업 7481개(25.8%), 숙박업 2218개(7.6%), 제조업 825개(2.8%) 순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민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가 부족한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플랫폼 구축에 따른 사업비 예산확충과 무늬만 여성기업이 아닌 실질적 여성기업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제주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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