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며 10여명에게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이씨는 지난 2018년 7월 피해자 A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8월에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800만원을 편취했다.

이씨는 2018년 9월17일께 피해자 B씨에게 "건물을 신축해 줄테니 선불금 1000만원을 달라"고 속인 후 총 12회에 걸쳐 3억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씨의 이런 사기행각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됐다. 피해자만 10여명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양산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익을 얻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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