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일장 발언 유죄...무보수 발언 무죄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기사회생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2건의 허위사실 혐의로 기소됐다.

대통령의 72주년 4.3추념식 참석과 4.3특별법 개정안 약속이 자신의 부탁으로 이뤄졌다는 2020년 4월7일 오일장 유세 발언과 2020년 4월9일 제주MBC에서 방송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소위 '오일시장 유세 발언'은 유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셨지 않았냐"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열린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29개월 동안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일장 유세 발언을 보면 피고인이 발언은 허위사실로 대통령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있는 정치인으로 이해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진위여부를 모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일장 유세 발언은 피고인 자신에게 중요한 현안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있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발언 후 이틀 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오해라고 사과했지만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밝히지 않는 등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공표한 것으로 오일장 발언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선거방송 토론회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4월9일 제주MBC에서 진행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장모 후보의 주도권 토론에서 4차례에 걸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을 했다고 발언했다"며 "2019년부터 13개월 동안 전문가 자문료로 매월 400만원씩 5200만원 받은 것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비상근으로 별도의 봉급이 없다. 전문가 자문료는 인건비와 구분되는 실비 변상에 해당된다"며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스스로 전문가 자문료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하면 피고인의 오일장 유세발언은 유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한 '무보수' 발언은 무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법률상 최대 3000만원까지이지만 감경해서 70~300만원 사이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며 "양형사유로 불리한 이유와 유리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사유로는 마치 대통령에게 추념식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고, 대통령이 이에 응해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고인의 영향력을 과장하고,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뉘앙스로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이유로 피고인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여년 전부터 노력해 왔고, 국정과제기획위원회에서 4.3 해결을 국정과제로 올린 것도 사실"이라며 "대통령과의 관계도 사실이고, 선거에 출마한 후 줄곧 선두를 달렸고,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지지율에 유의미하게 작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양형조건 등을 고려할 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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