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송 "도정현안 성심껏 챙길 것"

벌금 90만원으로 기사회생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제주도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하다. 머리를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도정현안이 많은데 선거법 재판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도정현안 해결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존경한다.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저는 항소할 생각이 없지만 저를 변호한 법무법인과 의논해 항소 여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판결과에 대해 고심해 보고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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