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속된 교사 2명에 대한 청문 절차 진행…자격정지·취소 행정처분 수위 고심
제주 모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2명에 대한 교사 자격 취소가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 11일 오전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2명(20대 1명, 30대 1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에서 A씨 등 2명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다소의 억울함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을 마친 제주시는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행정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시는 A씨 등 2명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주시는 빠르면 이달 안에 행정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격정지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자격정지 2년보다 높은 처분은 '자격취소'다.
제주시는 A씨 등 2명의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자격정지 2년'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격취소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와 관련해 구속된 A씨 등 2명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고, 변호사의 자문을 얻고 있다. 행정처분 결정까지 10~14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폐원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제주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최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측은 최근까지 ‘폐원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도내 모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10명이 입건됐고,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만 29명에 달한다.
일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조만간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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