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509명으로, 보장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에서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이 지급되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된다.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후유장해와 골절 진단 보장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장애인은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중증장애인 3593명이 상해보험을 가입했으며, 수혜 실적은 73건에 2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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