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1월2일 새벽 0시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모 단란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A순경의 얼굴을 때리고, 제지하는 B경장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이장욱 판사는 "사건 경위나 범행 내용을 비춰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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