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량에서 문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5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아 구급차에 탑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고, 구급장비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9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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