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연장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비대면 자율점검을 독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210곳에 대해 자율점검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유튜브 및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폐수배출시설 운영기록부 및 지도점검표 작성 요령 △환경기술인 임명서 다운로드 방법 등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개별 사업장과 관련 조합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상반기 내 자율점검을 적극 유도하고, 자율점검 미이행 사업장과 점검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대면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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