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일자리혁신위원회에 취약계층-사회적 기업 분과 신설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 일자리 창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른바 ‘좋은 일자리 지표’를 개발, 지속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지역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취약계층 분과위원회’ 및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3년마다 분석해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지사에게 이른바 ‘좋은 일자리지표’ 및 다양한 일자리 통계를 개발·보급하도록 해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김경미 의원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강성균, 강성민, 강철남, 김대진,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홍명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부토 시작되는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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