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시 봉개동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모습. ⓒ제주 소방당국.
18일 제주시 봉개동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모습. ⓒ제주 소방당국.

제주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A씨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0시55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한 공동주택에 주차돼 있던 카니발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시9분께 불을 제압했으며, 차량 내부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변 폐회로(CC)TV에는 누군가 카니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불을 지른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제주시내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카니발 소유주와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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