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불법 포획에 사용된 장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사람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장비를 이용해 다금바리 등을 불법 포획한 A씨 등 7명과 불법 포획한 어종을 구매해 되판 음식점 업주 2명 등 총 9명을 최근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달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을 이용해 다금바리 등 100kg 상당의 고기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과 운반 등 역할을 나눴으며, 불법 포획한 어종 일부를 음식점에 되팔기도 했다. 

또 B씨 등 3명도 지난 3월 잠수장비를 이용해 남원읍 일대에서 해삼 약 7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 등 7명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포획한 어종을 사들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 2명 등 9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다. 

관련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장비를 이용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잡은 고기도 거래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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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한 고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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