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 동호인들 기자회견 갖고 “도지사의 권한 뛰어넘는 고시 폐지해야”

제주 해루질 동호인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해루질 규제 관련 고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해루질 동호인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해루질 규제 관련 고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어업인의 야간 맨손어업(해루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해루질 동호인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1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해루질) 제한 고시는 도지사의 권한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제주에서는 해루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녀 등 어촌계에서는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마을 어장의 어종이 감소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해루질 동호인 등은 특수장비 없이 아무리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도 어종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루질 단속 강화를 골자로 최근 고시(2021-86)했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비어업인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전체 레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고시는 잘못됐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에 과하는 사항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번 제주도의 고시는 상위 법령상 명확한 근거를 따르지 못해 무효며, 고시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동호인들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을어업권자에 의해 관리, 조성이 된 패류·해조류·정착성 수산동물을 우선 포획·채취하는 것을 권능으로 하는 마을어업권은 물권일 뿐, 모든 패류·해조류·정착성 수산동식물의 정유권이나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상실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동호인들은 “여러 판례를 종합하면 어업인이라도 자연산 수산동식물에는 소유권이 없고, 포획·채취시 우선권만을 인정한다. 제주도 고시상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어류와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 낙지류에 대한 비어업인 포획·채취 규제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한하려면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품종은 어업인도 포획·채취를 제한해야 한다”며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주도 고시는 위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건전한 수중 레저활동까지 제약해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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