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위반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6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 임씨는 지난해 9월26일 일본에서 제주도로 입도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보건소는 임씨에게 9월26일부터 10월10일까지 주거지에서의 '자가격리'를 고지했고, 임씨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했다.

그럼에도 임씨는 10월8일 오후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에 있는 모 식당을 방문한 후 귀가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각격리조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격리장소를 이탈,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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