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돌도 안된 자녀 집에 혼자 놔두고 부부끼리 수십차례 외출하기도”

제주에서 7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부부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돌도 되지 않은 자녀만 집에 놔두고 1시간 이상 외출했으며, 그 횟수만 수십차례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은 7개월 영아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상해)과 아동복지법(상습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친모 B씨는 아동복지법(상습방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생후 7개월 짜리 아들이 배탈이 났다며, 올해 1월27일 동네의원을 찾았다.
 
A씨 부부는 아들이 동네의원에서 뚜렷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튿날 소아청소년과의원를 찾았고, 해당 의원은 상급 병원 방문을 권고했다. 

이에 A씨 부부는 곧바로 도내 종합병원으로 향했고, 종합병원에 도착한 영아는 간 손상에 의해 간수치가 정상보다 20배 가까이 올랐다. 

7개월 영아는 친부·친모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컴퓨터 단층촬영(CT)한 제주대병원 의료진은 아이의 갈비뼈와 복부 장기에 손상 흔적을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며칠 뒤 경찰은 의사와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7개월 영아의 장기 등 손상이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공통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A씨 부부는 아이가 집 안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아동학대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경찰 수사가 계속되자 A씨 부부는 7개월 아들이 다친 날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고,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아들 위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주변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싸우는 도중에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 부부의 자녀는 건강을 되찾아 지난 2월 중순부터 친모 B씨와 같이 지내고 있다. 친부 A씨는 영아와 접근금지 임시조치에 따라 아이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고, 상습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둘이서만 수십차례 외출했다. 외출한 A씨 부부는 최소 1시간 이상 다른 곳에 머물면서 아이를 집에 혼자 놔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고의성을 띄고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가 다칠 수 있다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해당 사례 말고도 추가적인 신체적 학대 정황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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