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나 비닐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농업용 장비를 훔쳐온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 A씨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농업용 관리기 등을 훔쳐 차량에 싣고 달아났다.

또 이씨는 12월25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B씨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창고에 침입한 후 동력운반차를 절취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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