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렴치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문씨는 지난 2014년 1월 A씨와 재혼했고, 2015년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또한 문씨는 의붓딸을 성폭행하면서 성교행위 영상을 4차례나 촬영했고, 말을 듣지 않자 허벅지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을 수년동안 준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하고, 일부 범행을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하고, 무자비한 폭력까지 행사했고,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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