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제주출장소 정밀 감정결과 "화물차 결함 없어"...동부경찰서, 감정결과 검찰 제출

지난달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 사고원인이 된 4.5톤 화물차 브레이크에서는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제주출장소로부터 제주대 입구 사거리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A씨(41, 대구)가 운전한 4.5톤 화물차량에 대한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국과수는 사고 원인이 된 화물차의 브레이크에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기압이 약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화물차의 경우 공기 브레이크를 제동장치로 사용하고 있다. 

공기 브레이크는 저장한 압축 공기를 사용해 제동하는 장치로, 압축 공기가 충분히 충전돼야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압축 공기가 충분하지 않아 공기압이 낮은 상황에서 A씨가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또 A씨 화물차 운행기록을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60km 중반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실제 운행속도 등을 감안해 A씨가 과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함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화물차 제동의 핵심인 공기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A씨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오늘(25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선 4월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A씨 화물차와 버스 등이 부딪히면서 3명이 숨지는 등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며칠 뒤인 9일 A씨는 ‘도주우려’로 인해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최근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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