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대기업 물류회사, 원가보다 낮은 운임료로 하청 계약"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이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도외물류운영계약과 관련해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이 적정 운임료 책정을 주장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대형 A물류회사와 도외판매 물류운영 사업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이며, 오는 6월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개발공사는 추후 3년간 도외판매 물류운영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A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조합)은 25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운임료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회사는 지역상생 방안으로 조합 등과 계약을 맺어 일부 삼다수 유통을 맡기고 있다. 조합이 개발공사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이들은 “우리(조합)는 감귤과 당근, 무 등 제주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대도시까지 운송하는 영세 연안선박회사로 이뤄졌다”며 “대기업 A회사는 도내업체와 원가보다 낮은 운임료로 하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용역결과, 적정 해상운임 원가는 1kg당 30원이지만, A회사는 12원을 책정하고 있다. 또 야적장사용료, 차광막 제작, 장기 야적으로 인한 훼손 제품 변상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기업 물류회사에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 공공자원으로 지방공기업이 생산한 자원이 지역 영세업체를 죽이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대기업이 비용을 선부담하는 구조로,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A회사가 약속한 지역상생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향토기업이 부당한 처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개발공사는 “3월31일부터 5월20일까지 삼다수를 포함한 개발공사 제품에 대한 도외판매 사업자 입찰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민간으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해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조합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증하겠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협상 과정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