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의소리 <모 골프장 카드 No! 현금 결제만 ‘탈세 의혹> 보도 후 해당 골프장 찾아 현금 발견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 모 골프장 카드 No! 현금 결제만…현금영수증 거부 ‘탈세 의혹’’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해당 골프장을 찾아 지방세 체납액 약 46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강제 징수했다. 

25일 제주도와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가 도내 A골프장을 찾아 체납액의 일부인 약 46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제주도는 [제주의소리]의 보도 이후 A골프장을 직접 찾았고, 현장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 

현금 다발을 발견한 제주도는 약 4600만원을 지방세 체납액으로 강제 징수했다. 

도내 29개 골프장 중 5개 골프장의 재산세(지방세) 체납액만 230억원이 넘는다. A골프장도 5곳 중 한 곳이다. A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수십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A골프장이 현금으로만 요금을 받는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최근 현장을 방문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을 체납액 일부로 강제 징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제주의소리]는 도내 A골프장이 이용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거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골프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 한다. 

카드 결제의 경우 각 업소 사정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는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다. 현금영수증조차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탈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A골프장 관계자는 “잠시 골프장에서 일했던 직원의 업무가 미숙했고, 해당 직원이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을 몰라 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탈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