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큰 상실감...피해자 반복 추행"

부하 직원을 무려 11차례나 강제추행한 제주시 고위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 국장 출신 김모씨(5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청 부하직원 B씨의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7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속됐다. 

검찰은 지난 4월23일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 김씨는 30여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해 품위를 손상했고, 이를 통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큰 상실감을 안겼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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