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부모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부씨는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오라3동 연삼로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뒤 도주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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