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일몰제 앞두고 마지막 도의회 심사...해제시 개발행위제한 가능 “검토는 안해”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 도시공원 39곳 중 오는 8월 마지막 일몰제 적용을 앞둔 2곳의 운명이 조만간 판가름 난다.

제주도의회는 28일부터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재차 심사한다. 

도시공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유지를 공원과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1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0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도시공원의 효력은 상실하게 됐다.

제주지역 도시공원은 제주시 190곳 709만㎡, 서귀포시 54곳 281만㎡을 포함해 총 244곳 991만㎡에 이른다. 이중 일몰제가 적용된 장기미집행 공원은 68.5%인 39곳 679만㎡이다.

제주도는 39곳 중 2020년 7월 첫 일몰제 적용 대상을 포함해 총 36곳을 도시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도로공원)사업 실시계획작성 고시에 나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8항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경우 5년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특례 조항을 이용해 도시공원 36곳의 일몰제를 2025년 12월 말까지 묶어뒀다. 남은 기간 8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단계별로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다.

문제는 나머지다. 일몰제 연장에서 제외된 3곳 중 동부공원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 10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몰제 적용에서 빠졌다.

반면 중부공원과 오등봉공원은 여전히 8월11일자 일몰제 적용 대상지다. 제주도는 이를 막는다며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을 유지하면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는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되면 20일간의 주민공람과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 8월11일 자정을 기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유일하게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의회 일정상 재심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2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토지주에 대한 2차 제한의 부담 탓이다.

해당 지침 제6절 특례사업 실효에 대한 관리에는 도시공원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되면 60일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전녹지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도 가능하다.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은 불가능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추가 개발행위 제한은 가능하지만 검토대상이 아니”라며 “도의회 동의안 처리 여부에 따라 도시공원 해제 여부도 결정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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