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연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미 불수용으로 결론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016년 9월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각 부서 의견을 듣고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민간특례사업은 한라도서관 북쪽에 한정되고,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규모도 688세대에 지상 12층 규모로, 현재 추진되는 1429세대 지상 14층에 못미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불수용 의견을 종합하면 오등봉공원은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가급적 저층 저밀도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안 사업은 경관훼손 우려와 제주아트센터·한라도서관 등과 연접해 있어 교통난 등 종합적인 결과로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된다’고 됐다”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음에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행정 스스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진정 과도한 토지 매입비 때문인가. 우려가 제기됐던 문제는 해소됐는가”라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 스스로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팽개치고 민간특례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민간특례 사업자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이미 불수용 결론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이제와서 추진하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난맥상 드러났다. 제주시는 민간특례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9월, 제주시 공원녹지과는 오등봉근린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이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에 대해서 제주시 관계부서와 제주도 부서에 의견을 묻고 제출 결과에 따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검토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봉공원 전체 부지 중 한라도서관 북쪽에 한정되었으며, 비공원시설인 아파트의 규모도 688세대 지상 12층 규모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특례 1429세대 지상 14층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주도와 제주시의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려진 결론은 환경단체의 결론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불수용 의견을 종합하자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는 “(오등봉공원은)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저층(4층) 저밀도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나 제안 사업(오등봉공원 민간특례)은 대규모 공동주택(12층, 688세대)의 입지로 전체적인 경관훼손 우려, 하천변에 입지해 있어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우려, 인근 제주아트센터, 한라도서관 등과 연접해 있어 교통난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됨”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모의 절반도 안되는 사업에 대해 경관훼손과 재해발생, 교통난을 우려하면서 뚜렷한 불수용 입장을 밝혔음에도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행정 스스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진정 과도한 토지 매입비 때문인가? 그러면 제주도와 제주시 부서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은 해소되었는가?

개발압력이 없는 삼매봉 정상 등은 매입하면서 오등봉공원은 최악의 난개발인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민간특례에 던져버리는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현실을 앞에 두고 토지 매입비 핑계는 구차할 뿐이다. 제주도정 스스로 모든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대도민 약속을 팽개치고 민간특례로 돌아선 이유는 민간특례 사업자와의 유착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제주도정은 도민과 약속을 배신하고, 난개발을 부르는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난맥상을 직시하고 사업 추진의 마지막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반드시 부결로 답하라! 
 

2021. 5. 27.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