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은행식 공무원시험 문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원고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치러진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력 경쟁 임용시험' 중 5명을 선발하는 시험에 응시했다.

이 시험은 사회와 자동차 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과목으로 이뤄진 4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인데, 제주도는 시험문제를 자체 출제했다.

원고는 합격선 82.5점에 미달하는 평균 80.5점을 취득해 불합격 처리되자 제주도를 상대로 시험문제와 원고의 답안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원고의 답안지를 공개했지만 '시험문제는 비공개가 원칙일 뿐만 아니라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돼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험문제는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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