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이르면 7월부터 한라산을 횡단하는 도로의 대형 화물차량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5.16도로와 1100도로 일부 구간의 4.5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 제한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들은 산간도로 특성상 급경사와 굽은 길로 인한 제동력 상실 등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대형화물차량에 대한 통행 제한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5.16도로 통행제한 구간은 5·16도로 산록도로 입구에서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약 21.9km다.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 사거리까지 약 19.1km 구간이다.

제주특별법 제434조의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안전을 위해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해당 구간에서 4.5톤 이상 화물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화물차량은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곧바로 표지판과 도로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사가 끝나면 공고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통행 제한이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과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계획하고 있다. 적발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앞선 4월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화물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버스 등 차량을 잇따라 부딪치며 3명이 숨지는 등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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