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20대에 대한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7일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모(2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오일장 인근 도두동 노상에서 걸어가던 A(39)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6차례 찔러 살해했다.
범행 6시간 뒤인 8월31일 0시30분쯤 강씨는 다시 현장을 찾아 A씨의 사체를 은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사체 옮기는 것을 포기한 강씨는 A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쳤고, 같은 날 오전 2시쯤 도내 모 편의점에서 A씨의 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변 폐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8월31일 오후 10시49분쯤 서귀포시 노상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강씨는 지난해 4~7월 택배 관련 일을 하다 그만뒀으며, 인터넷방송 여성 BJ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이버머니를 후원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의 이유로 강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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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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