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희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4.3평화공원을 명실상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승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제395회 임시회 의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는 제주4.3특별법에 근거해 위령사업을 위해 만든 공원을 운영하기 위해 제정돼 운영되어 왔다.

제주4.3특별법이 2000년 제정된 시행 이후, 7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전부개정하게 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4.3특별법의 조문 변경에 따른 내용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별금지 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기념관 운영 규정을 반영했다. 특히 위령재단에서의 추모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지난해부터 4.3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4.3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4.3평화공원에 대한 아픈 기억 외에 미래세대의 교육자원으로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

오영희 의원은 “4.3특별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배·보상과 위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있었지만 4.3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명예회복 조치들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돼 의미가 크다”며 “후속조치로 4.3평화공원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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