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실상 사업자와 한 몸인 행정" 강력 비판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나머지 부지에 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일제강점기 진지갱도가 있다. 보존 대책을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지원 TF팀’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진지갱도 주변 25 보존이 어떻게 보존하라는 것이냐’고 물었고, ‘잘 모르겠고, 알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그런지 물었더니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공동사업자라서 보존과 관련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며 “제주시는 사업자 이전에 제주 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다. 어떻게 보존할 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사업 추진만이 전부인 제주시의 민낯이 드러난 대답”이라고 힐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선협상대상자라는 지위는 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기 이전 상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제안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협약을 체결해야만 사업자로서 지위를 갖는다. TF팀은 제안서 타당성도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3월10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다뤄진 ‘부서별 협조 요청사항’을 보면 TF팀과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미 한몸이었다. ▲공원·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1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 ▲환경영향평가 초안 생략 또는 약식 처리 등 제반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TF팀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도시건설국장과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도시계획과장·산림휴양과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제주연구원까지 참여했다”며 “절차를 뒤죽박죽 과속으로 진행하고, 행정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제주도정은 일몰되는 도시공원을 모두 지방채로 사들이겠다고 공언했다가 2019년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며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 2021년 6월까지 고시를 해야 됐다. 정상적이라면 몇 년이 걸릴 절차를 빨리 하다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 물밑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는 지방채를 적게 발행하는 것이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보다 중요한가. 제주도정이 민간특례사업 공동사업자이고, 보존을 알 바 아니라는 공무원의 발언이 도정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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