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은 제주 예술인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올해 지원 사업 내역을 최근 발표했다.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제주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 개선, 실질적인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다. 1인 200만원, 90명에게 창작 준비금을 공모로 지원한다. 공모는 6월 중 제주문화예술재단 누리집을 통해 나올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단과 제주의료원 간의 업무 협약 사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은 도내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제주의료원 외래 진료, 건강 검진시 의료비 20%를 감면하고, 제주의료원 분향실 사용료(의료 지원 대상·직계 가족에 한함)는 50% 감면 지원한다. 제주의료원은 최근 건강검진센터를 새롭게 정비해 의료 서비스를 확대했다.

‘제주예술경영 컨설팅사업’은 예술 현장에서 예술인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분야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분야는 세무 회계, 법률, 인사 노무, 문화 예술 일반 등이다. 컨설팅은 재단 누리집에서 수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 내용을 확대해 개별 컨설팅을 원하는 예술인(단체)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문화예술인 창작융자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 비용을 융통해 주고 그 이자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해왔다. 융자 대상은 창작 공간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창작 공간 매입비와 임차료, 창작 활동 운영 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융자 대상자는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문화 예술인임을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예술인이면 된다. 이 사업은 제주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보증서 발급과 융자 지원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재단은 최근 코로나19 지속화로 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은 예술인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예술인 융자 지원 대상자에게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했다. 유예 대상자는 21명이다.

‘예술인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교육’은 예술인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각종 지원 사업의 기획서 작성부터 뉴미디어를 활용한 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금 정산 실무 등을 예술인의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교육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교육 과정은 6월 내 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한다.

‘예술인활동증명 대행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하는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발급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은 전화로 사전 방문 신청 후 예술 활동 증빙 자료를 지참해 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활동증명을 발급받은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지역 예술활동증명 발급자는 23일 기준 누적 1426명이다. 

재단이 올해 예술인 복지 사업을 위해 책정한 전체 예산은 3억원이다.

문의 : 064-800-9132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